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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8.14 2017노1597
협박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법리 오해 피고인이 피해자의 현수막을 은닉한 행위는 피고인의 처의 명예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로서 정당 방위에 해당하거나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5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하여 재물 손괴죄는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경우에 성립한다( 형법 제 366조). 여기에서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는 경우에는 물질적인 파괴행위로 물건 등을 본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경우뿐만 아니라 일시적으로 물건 등의 구체적 역할을 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들어 효용을 떨어뜨리는 경우도 포함된다( 대법원 2016. 11. 25. 선고 2016도9219 판결 등 참조). 어떠한 행위가 위법성조각 사유로서의 정당행위로 인정되려면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 법익과 침해 법익의 균형성, 긴급성,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대법원 2005. 2. 25. 선고 2004도8530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보면,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고 자력으로 피해자의 시위용품을 빼앗은 피고인의 범죄사실과 같은 행위가 수단의 상당성, 법익 균형성, 긴급성, 보충성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를 정당행위 내지 정당 방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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