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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6.22 2018고단1414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1. 31. 17:55 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C 병원 14 층 병동 간호사실에서, 위 병원 인턴의사 피해자 D이 남편 E의 뇌경색 검진 시 자신을 무시하였다는 생각에 나쁜 감정을 갖다가 피해자를 보는 자리에 종이컵에 담긴 커피를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 법조: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반의사 불벌죄: 형법 제 260조 제 3 항 공소제기 이후인 2018. 5. 3.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표시 공소 기각 판결(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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