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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7.12.08 2017고단950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23. 17:00 경 강릉시 C에 있는 D 병원 96 병 동( 폐쇄 병동 )에서 편집 조현 병 등으로 입원 치료를 받고 있던 중, 위 병동 복도에서 저녁식사를 위해 줄을 서 있는 피해자 E(88 세) 의 뒤로 다가가 손으로 밀어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왼쪽 다리 부위를 수회 밟아 피해자에게 약 1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대퇴골 전자 간 분쇄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확인서, 진단서 (E), 수사보고( 간호사 파트 장 F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는 못하였으나 정신병으로 인하여 본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게는 처벌보다 치료가 필요 하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계속하여 치료를 받고 있는 중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해 3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이종 전과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외에 다른 전력이 없는 점, 병원 측의 관리 상의 잘못도 원인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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