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0년에 처한다.
피치료감호청구인을 치료감호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및 피치료감호청구사실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2014. 5. 28. 당시 주의력, 이해력, 판단력 등 인지능력의 저하와 현실 판단력의 장애를 보이는 치매환자로서 의사결정능력과 사물변별능력이 저하된 심신미약 상태에 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오래 전부터 예민하고, 쉽게 흥분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었으며, 가족들에 대해 고압적 태도를 보여 가족들과의 관계가 원만하지 않았고, 약 2년 전부터 뇌경색이나 치매 등의 증상을 보이면서 처인 F를 비롯한 가족들과 더욱 단절된 생활을 영위하다가 수면제 여러 알을 먹고 자살을 시도하는 등의 행동을 하여 F의 간호로는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
피고인은 2014. 5. 1.경 광주 광산구 G에 있는 H병원에서 상세불명의 뇌경색증 및 치매 등의 진단을 받아 가족들에 의해 같은 날 전남 장성군 I에 있는 ‘J병원’의 본관 병동에 입원하게 되었으나, 입원생활을 기피하여 다음 날인 2014. 5. 2.경 무단으로 위 병원을 나가 광주 광산구 K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귀가하는 일이 벌어져 출입이 엄격하게 통제된 위 병원 별관 3층에 있는 나눔병동에 수용되자 ‘가족들이 자신의 퇴원에 동의하지 않아 오히려 통제된 병동에 입원하게 되었다’는 이유로 가족들에 대한 심한 분노를 가지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병원 별관 3층 나눔병동에서 입원생활을 하던 중 같은 병동 환자 5-6명이 담배를 피우며 위 병원에서도 1일 4회 흡연을 공식적으로 허용해주고 흡연구역 주위에서 간혹 라이터가 발견되기도 하며 나눔병동 3006호실은 비어있다는 점을 알게 되자, 2014. 5. 하순경 불상의 방법으로 라이터 1개를 미리 소지한 다음 야간에 비어있는 위 병동 3006호실에 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