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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0.01.31 2019고단344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3. 14.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1. 3. 07:58경 고양시 일산서구 B에 피고인의 주거지 인근 도로에서부터 고양시 일산서구 C백화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서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D 투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3. 07:58경 고양시 일산서구 E에 있는 F매장 앞 도로를 킨텍스로 쪽에서 주엽로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3차선의 도로로서 다른 차선에 주행하던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지 않아야하고,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운전을 하다가 전방주시를 소홀히 하고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위 차량을 3차로에서 1차로로 갑자기 진행하게 하여 1차로에서 직진하던 피해자 G(여, 48세) 운전의 H 소나타 승용차의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 운전석 뒷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시가 불상인 피해차량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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