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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12.04 2015고정121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라세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11. 02: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서구 가좌동에 있는 신한은행 건너편 도로를 가좌주유소 쪽에서 송포초등학교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진행하다가 맞은편으로 유턴하기 위하여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차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한 채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같은 방향 1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44세)이 운전하는 D 투싼 승용차의 오른쪽 앞 모서리 부분을 위 라세티 승용차의 왼쪽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 견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투싼 승용차에 함께 타고 있던 피해자 E(여, 3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의 일시경 고양시 일산서구 가좌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호프집 앞 도로에서부터 위 사고 장소인 신한은행 건너편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B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C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1. 사고현장, 사고장면 CCTV 화면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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