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2821] 피고인 A은 경산시 C에 있는 학교법인 D(E 대학교 )에서 2011. 9. 7.부터 이사장으로 재직하면서 상시 근로자 100 여명을 사용하여 교육 서비스업을 제공하는 위 D의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임금을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고,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위 학교에서 교수로 근무하고 있는 F의 2014. 11.부터 2015. 3.까지의 임금과 명절 휴가비 합계 17,111,226원을 각 임금 정기지급 일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2014. 8.부터 2015. 3.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근로자 35명의 임금 합계 527,958,679원을 임금 정기지급 일인 매월 17일에 지급하지 아니하고, 2015. 3. 1. 퇴직한 근로자 G의 2015. 1.부터 2015. 2.까지의 임금 및 명절 휴가비 합계 8,451,160원을 비롯하여 2014. 1.부터 2015. 3.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1) 중 순번 10, 16, 26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26,329,870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고, 2013. 8. 31. 퇴직한 H의 연차 유급 휴가 미사용 수당 593,268원을 비롯하여 별지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근로자 10명의 연차 유급 휴가 미사용 수당 합계 32,758,016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5 고단 4746]
1.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 A은 경산시 C에 있는 학교법인 D(E 대학교) 이사장, 피고인 B은 E 대학교 총장으로서 각 상시 근로자 100 여명을 사용하여 교육 서비스업을 제공하는 사용자이다.
2. 피고인 A의 범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