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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9.29 2015고정2481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상시 근로자 약 200명을 고용하여 서울 중랑구 D에 위치한 택시 운수업체인 E 주식회사를 공동으로 운영하는 사람들이다.

피고인들은 1988. 11. 17.부터 2013. 2. 28.까지 위 업체에서 근로 한 F의 2011년 연차 유급 휴가 미사용 수당 1,364,380원, 2012년 연차 유급 휴가 미사용 수당 1,446,570원, 2013년 연차 유급 휴가 미사용 수당 1,446,570원, 2011. 6.부터 2012. 12.까지의 차량 유지비 매월 50,000원 합계 950,000원, 총 합계 5,207,520원 상당을 당사자들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첨부된 매월 본인 차량 유지비 지급 내역서 포함)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에 첨부된 개인별 월 임금 대장, 퇴직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들은 ① 연차 유급 휴가 미사용 수당은 F의 연차 휴가 일인 매년 25일에서 3일 간의 여름휴가를 공제하고, 나머지 22일에 대한 연차 유급 휴가 미사용 수당 639,100원을 매년 750,000원의 하계 휴가비 및 명절 상여금 명목으로 모두 지급하였고, ② 차량 유지비는 회사가 임의로 지급한 것일 뿐 의무적으로 지급하여야 할 임금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① 연차 유급 휴가 미사용 수당에 관하여는, 근로 기준법은 일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근로 자가 청구한 시기에 연차 유급 휴가를 주어야 하고( 제 60조 제 5 항),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연차 유급 휴가를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 일에 근로 자를 휴무시킬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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