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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14 2014나48292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피고들은 서울 종로구 F 지상 4층 규모의 G빌딩(아래에서는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의 각 1/4지분씩 보유하고 있다.

그런데 2014. 3. 28. 00:03경 이 사건 건물의 3층에서 화재(아래에서는 ‘이 사건 화재’라고 한다)가 발생하여 그 건물 3층과 4층에 있는 사무실, 창고 등과 그 안에 있던 신발이나 집기류 등이 모두 불에 타버렸고, 이 사건 건물에 인접한 3층 규모의 I빌딩(아래에서는 ‘이 사건 인접건물’이라고 한다)에도 불이 옮겨 붙어 그 인접건물의 3층과 그 옥상 부분, 옥탑방 등도 모두 불타버렸다.

한편, 이 사건 화재는 최초 이 사건 건물 3층에서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고, 이 사건 건물 3층 일부 구역(301호)에서 여러 개의 전기배선 단락흔이 발견된 점에 비추어 전기적 요인에 의한 화재가능성이 있으나, 3층 내부 및 주변 소실 정도가 심하고 단락흔이 전선의 내부적 요인에 의한 것인지 외부적 요인에 의한 것인지는 판명되지 않았다.

그 외에 다른 원인(방화, 가스, 부주의 등)에 의한 화재가능성도 확인되지 않았다.

이 사건 화재현장을 조사한 종로소방서는 ‘화재원인 미상’이라는 보고서를 작성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6, 10, 을1 내지 9,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들이 이 사건 화재 당시 이 사건 건물을 다른 사람에게 임대한 상태이기는 하였지만, 건물관리인 J이나 청소담당자 K 등을 통해 이 사건 건물을 직접 관리하여 왔으므로, 피고들은 이 사건 건물의 점유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들은 이 사건 인접건물의 옥탑방에 거주하다가 이 사건 화재로 주거지를 상실하게 된 원고의 손해를 민법 제758조 제1항에 의해 이 사건 건물의 점유자 또는 적어도 소유자로서 배상할 책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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