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주위적 청구(당심에서 확장된 부분 포함)를 기각한다.
3....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3, 5, 6호증, 을 제1 내지 5, 10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제1심과 당심 증인 B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된다.
가. 주식회사 부산저축은행은 B에 대하여 대여금 채권을 갖고 있었는데, 2012. 8. 16. 부산지방법원 2012하합4호로 파산선고를 받아 원고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나. 별지 기재 건물은 주식회사 행복유통이 신축한 건물로서, 위 회사는 그 인접지인 부산 부산진구 E 토지상에 3층 규모의 주차장 건물(미등기 건물이다. 이하 ‘이 사건 인접건물’이라고 한다)을 함께 신축한 다음, 위 두 개 건물의 3층 경계부분 벽체를 허물어 양 건물 3층을 서로 통하게 하였다.
다. B은 경매를 통해 별지 기재 건물과 이 사건 인접건물의 부지 소유권을 취득한 다음, 사실상 위 인접건물까지 관리하였다. 라.
B은 2011. 10. 12. D에게 별지 기재 건물 3층과 그 인접건물 3층 전부를 보증금 2억 원, 기간 2011. 11. 1.부터 2018. 10. 30.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B은 전 임차인이었던 주식회사 경남제일유통과 사이의 약정으로 위 회사가 임차 개시 당시 들인 시설비 7억 5,306만 원을 보전해 주기로 하였는데, D와 새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D가 주식회사 경남제일유통의 B에 대한 위 채권을 양수하였음을 인정하고 D에게 채무를 변제하기로 약정하였다.
마. 위 임대차기간 계속 중이던 2012. 6. 20. D가 대표로 있는 피고 회사가 임대차를 승계하면서 B과 새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B과 피고 사이에 체결된 임대차의 보증금 2억 원은 D가 납부한 보증금으로 대체하였고, 임대차 기간은 2012. 7. 1.부터 2018. 10. 30.까지, 임대료는 2012. 7. 1.부터 2013. 2. 16.까지 월 1,200만 원,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