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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9.07 2016고단4450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주식회사 B를 벌금 20,000,000원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해외자원 개발 임산물 가공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피고인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다.

1. 피고인 A

가. 허위 세금 계산서 수취 및 매입처 별세 금 계산서 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3. 9. 10. 부천시 원미구 C에 있는 위 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씨엔 유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 가액 52,5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 받은 것처럼 기재한 세금 계산서 1 장을 발급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11. 5.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제 2 항 기재와 같이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공급 가액 합계 987,304,000원 상당의 세금 계산서 7 장을 발급 받고, 2013. 10. 23. 경 공급 가액 311,474,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 받았다고

거짓 기재한 매입 세금 계산서 합계표를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1. 21.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제 4 항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거짓 기재한 매입 세금 계산서 합계표를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나. 허위 세금 계산서 발행 및 매출처 별세 금 계산서 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3. 9. 12. 부천시 원미구 C에 있는 위 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성도 하이테크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 가액 53,55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기재한 세금 계산서 1 장을 발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10. 28.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제 1 항 기재와 같이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공급 가액 합계 1,003,941,000원 상당의 세금 계산서 8 장을 발급하고, 2013. 10. 23. 경 공급 가액 315,14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였다고

거짓 기재한 매출 세금 계산서 합계표를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1. 21. 경까지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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