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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2.03 2013가합15459
건축허가명의말소절차이행청구권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용인시 기흥구 F 임야 6,843㎡(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의 소유자들로서, 2011. 5. 31. 소외 G 및 피고 C에게 이 사건 임야를 대금 860,000,000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계약금 86,000,000원은 계약 당일 지급받았고, 잔금 774,000,000원은 2011. 9. 30.에 지급받기로 정하였다.

나. 원고들과 G 및 피고 C은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 다음과 같은 특약사항을 정하였다.

1.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계약 즉시 인허가용 토지사용승낙서 및 첨부서류를 제공한다.

2. 잔금 지급 전에는 매도인 동의 없이 어떠한 개발행위도 할 수 없다.

3. 잔금 지급 전 매매치 않는다.

다. 원고들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후 2011. 10월경 피고 C의 요청에 따라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오수시설 및 우수시설 사용동의서와 토지사용승낙서를 작성하여 피고 C에게 제공하였고, 피고들은 이를 이용하여 2012. 1. 4.경 이 사건 임야 외 3필지(용인시 기흥구 H, I, J)에 관하여 용인시 기흥구청장에게 건축허가를 신청하여 2012. 3. 13. 용인시 기흥구청장으로부터 피고들을 건축주로 한 건축(신축, 개발행위 및 산지전용의제)허가를 취득하였다. 라.

한편 피고 C은 2011. 5. 31. 소외 주식회사 글로리아종합건설(이하 ‘글로리아종합건설’이라 한다)에게 이 사건 임야 중 400평을 대금 166,000,000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12. 6. 28. 글로리아종합건설과 사이에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공사금액을 106,000,000원으로 정하여 ‘K공사’ 계약을 체결하였다.

마. 그러나 G과 피고 C은 2011. 9. 30.까지 잔금 774,000,000원을 지급하지 않았고, 원고들은 G과 피고 C의 요청에 따라 잔금지급기일을 4회에 걸쳐 연장하여 주었으나 G과 피고 C은 마지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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