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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6.29 2016가합74541
매매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용인시 기흥구 C 임야 1294㎡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용인등기소 2014. 7. 1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7. 30. 소외 D과 사이에 원고 소유의 용인시 기흥구 E 임야 756㎡, F 임야 3,008㎡(이하 ‘E, F’라 한다), C 임야 1,29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매대금 1,500,000,000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매수인 명의는 D의 어머니 G으로 하고, 계약금 50,000,000원은 계약 당일에, 잔금 1,450,000,000원은 위 임야에 건축할 어린이집 준공 후 한 달 이내에 지급하되 특약사항으로 준공기한을 2013. 12. 15.까지로 정하였다.

나. 그런데 D이 준공기한인 2013. 12. 15.까지 위 임야에 어린이집 건축공사를 착수하지 못하자, 원고와 D은 위 2013. 7. 30.자 매매계약을 해제하기로 합의하였고 원고는 2014. 4. 19. D의 배우자인 소외 H과 F만을 매매대금 900,000,000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새로 체결하였는데, 계약금 50,000,000원은 종전 2013. 7. 30.자 매매계약 당시 지급한 계약금으로 지급을 갈음하고, 잔금 850,000,000원은 위 임야에 건축할 어린이집 준공 후 한 달 이내에 지급하는 것으로 하되, 준공기한을 2014. 8. 30.까지로 정하였다.

다. 위 매매계약에서 원고와 H은, H이 먼저 원고로부터 F의 소유권을 이전받아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은 후 어린이집을 준공하여 원고에게 위 매매잔금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는 2014. 4. 30. F에 관하여 H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라.

그런데 용인시장이 2014. 5. 12. 원고와 D에게 인접 산지를 불법으로 전용한 부분에 대하여 복구를 명하자, D과 H은 원고에게 원고 소유의 E과 이 사건 토지를 추가로 매수하되 이 사건 토지에 대해서는 H이 지정한 피고를 매수인으로 하고, E과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2014. 10.말까지 어린이집 공사를 완료하며, 위 산지불법전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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