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3.05.22 2012고단28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기 용인시 기흥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이라는 상호로 부동산개발 법인을 설립하고 부동산관련 개발 사업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0. 10. 14.경 D종중 소유인 경기 용인시 처인구 E 임야에 대하여 위 종중 대표라고 주장하는 F(위 F의 대표권에 대해서, 2011. 8. 24.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종중 회의에서 F을 대표자로 선출하였으므로 대표권이 없다는 취지로 판결하였다)과 위 E 임야 192,317㎡ 중 97,101㎡에 대하여 115억 5,000만 원에 매수하기로는 하는 토지매매 계약 2건을 체결하고, 2010. 10. 28.경 위 종중과 사이에 매매계약을 체결한 위 임야에 대하여 다른 사람에게 우선분양(선분양)할 수 있다는 확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위 임야에 대해서는 위 종중과 주식회사 G과의 가계약이 체결된 바 있어 주식회사 G이 2010. 12. 8.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C 상대로 이중계약을 시정해 달라는 내용증명을 보냈고, 피고인은 이에 대해 2010. 12. 14.경 이러한 이중계약은 주식회사 G과 위 종중 간의 문제라는 취지로 답신을 보냈으며, 이와 같은 이중계약의 문제를 방어하고자 2010. 11. 1.경 위 중중의 F과 사이에 주식회사 C 명의의 가등기를 하기로 하고 2010. 12. 30.경까지 분할을 마치며 분할이 완료될 경우 계약금의 10%를 그 주에 지불하기로 일부 계약내용을 수정하는 계약을 체결한 상태였고, 피고인은 당시 6억 원 정도 외에는 재산이 없고 자금 동원 능력도 15억 원 정도에 불과하고 토지 분할에 대한 아무런 계획도 준비되어 있지 않았으며, 2011. 1. 31.경까지도 계약금 11억 5,500만 원 중 3억 6,000만 원 정도밖에 지급하지 못한 상태였고 향후 일정 기간 내에 위 임야에 대한 잔금 약 100억 원은 고사하고 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