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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2.10 2015가합3733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용인시 기흥구 C 임야 3,008㎡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용인등기소 2014....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7. 30. 피고의 배우자인 E과 사이에 원고 소유의 용인시 기흥구 D 임야 756㎡, C 임야 3,008㎡, F 임야 1,294㎡(이하 ‘D, C, F’이라고 한다)를 매매대금 15억 원에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다만 매수인 명의는 E의 어머니 G으로 하였다), 계약금 5,000만 원은 계약 당일에, 잔금 14억 5,000만 원은 위 임야에 건축하는 어린이집 준공 후 한달 이내에 지급하되 특약사항으로 준공기한을 2013. 12. 15.까지로 정하였다.

나. 그런데 E이 준공기한인 2013. 12. 15.까지 위 임야에 어린이집 건축공사를 착수하지 못하자, 원고와 E은 위 2013. 7. 30.자 매매계약을 해제하기로 합의하고 2014. 4. 19. 다시 E의 배우자인 피고와 C 임야만을 매매대금 9억 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새로 체결하였는데, 계약금 5,000만 원은 종전 2013. 7. 30.자 매매계약 당시 지급한 계약금으로 지급을 갈음하고, 잔금 8억 5,000만 원은 위 토지에 건축할 어린이집 준공 후 한 달 이내에 지급하는 것으로 하되, 준공기한을 2014. 8. 30.까지로 정하였다.

다. 위 매매계약에서 원고와 피고는 피고가 먼저 원고로부터 C의 소유권을 이전받아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은 후 어린이집을 준공하여 원고에게 위 매매잔금을 지급하기로 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는 2014. 4. 30. C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그리고 피고는 같은 날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8,000만 원과 자신이 부담한 5억 2,000만 원 합계 6억 원을 C에 대한 기존 근저당권자인 신한은행에 변제하여 신한은행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는 한편 구성농업협동조합으로터 6억 2,000만 원을 대출받고 C에 관하여 구성농업협동조합 앞으로 채권최고액 8억 6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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