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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4.24 2015고정374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ㆍ이송ㆍ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 협박, 위계, 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하거나 의료기관 등의 응급의료를 위한 의료용 시설ㆍ기재ㆍ의약품 또는 그 밖의 기물을 파괴ㆍ손상하거나 점거하여서는 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4. 11. 28. 1:00경부터 2014. 11. 28. 1:30경 사이에 대구 동구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에서 환자를 진료 중인 의사 D에게 “개새끼, 십팔놈”이라고 욕설을 하고 D에게 삿대질하면서 차비를 내놓으라며 고함을 지르는 등 약 30여 분간 위력으로 의사의 응급환자 진료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에 대해)

1. CCTV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1호, 제12조(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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