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2. 11. 15:10경 천안시 서북구 B아파트 부근 노상에서 술에 만취되어 인사불성인 상태로 장기간 노출되어 저체온증으로 몸을 떨고 있던 중, 현장 출동한 천안서북경찰서 쌍용지구대 경찰관들에 의하여 119구급대의 도움을 받아 의사, 간호사 등 응급의료종사자들과 입원대기 및 수술대기환자 등이 있던 C 응급실에 후송되었다.
누구든지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ㆍ이송ㆍ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 협박, 위계, 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하거나 의료기관 등의 응급의료를 위한 의료용 시설ㆍ기재ㆍ의약품 또는 그 밖의 기물을 파괴ㆍ손상하거나 점거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2. 11. 15:30경 천안시 동남구 D 소재 C 응급실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하의를 벗고, 응급실 간호사인 E(여, 25세)에게 큰소리로 “보지가 크다, 보지를 찢어버린다, 씨발 개새끼, 씨발년들아 죽여버린다”고 성적인 발언을 하고 욕설을 하였으며, 크게 소리를 지르고 응급실 내에서 소변을 보는 등 약 2시간 동안 C 응급실 의료진들의 응급의료 업무를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진료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1. 내사보고(현장상황 등)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행려환자 발생에 따른 협조요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응급의료에관한법률 제60조 제2항 제1호, 제12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의3 제2호, 제44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1993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