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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5.25. 선고 2017고합307 판결
상해치사
사건

2017고합307 상해치사

피고인

A

검사

서성목(기소), 추혜윤(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B

담당변호사 C

판결선고

2017. 5. 25.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경 시행 사업을 하는 피해자 D(46세)을 알게 되어 2016. 4.경 피해자에게 시행 사업과 관련하여 3,000만 원을 투자하면서 그때부터 피해자의 시행 사업 일을 돕고 배우며 지내왔고, 2017. 3. 13.경까지 위 돈을 전혀 돌려받지 못한 상태였다.

피고인은 2017. 3. 13. 19:20경에서 같은 날 22:54경 사이에 서울 서초구 E 소재 피해자가 거주하는 F 오피스텔 1422호에서, 피해자와 둘이서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의 시행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아 위 돈을 회수하지 못한 문제 등으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머리 부위를 1회 맞게 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피고인은 그 자리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대항하여 달려들자,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팔로 피해자의 턱과 목 부위를 강하게 눌러 숨을 쉬지 못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호흡정지로 인하여 의식불명 상태에 빠지게 하는 상해를 가하고, 같은 날 23:02경 피고인의 신고로 출동한 구급대원의 심폐소생술로 피해자가 일시적으로 호흡을 되찾았으나 2017. 3. 14. 13:44경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222 소재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경부압박질식에 의한 심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망진단서, 검시결과서, 부검감정서

1. 각 사진,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유전자분석의뢰 및 회보, 구급활동일지

1. 각 수사보고(피해자 D의 피해상태 등, CCTV 확인 관련, 부검소견 관련), 각 내사보고(담당의 소견 관련, 검시결과서 첨부 관련), 추송서(부검감정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3유형(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 5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함께 술을 먹다가 다툼이 생기자 주먹으로 피해자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팔로 피해자의 턱과 목 부위를 강하게 눌러 결국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사안이다. 사람의 생명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것이어서 이를 침해한 범죄는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유족은 매우 큰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 즉시 112에 신고하여 피해자의 구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였고,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그리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범죄행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던 중 싸움을 멈추기 위하여 피해자를 제압하려는 의도로 팔로 피해자의 턱과 목 부위를 눌렀는데, 취기 등으로 인해 힘조절을 제대로 하지 못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또한 절친한 사이이던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죄책감으로 고통에 시달리면서 후회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하여 가능한 범위에서 최대한 돈을 마련하여 피해자의 형에게 50,000,000원을 공탁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추어 형을 정한다.

판사

재판장판사김태업

판사김건우

판사정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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