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2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당 심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절친한 사이 이 던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거주지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시비가 붙어 몸싸움을 벌이다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의식을 잃은 것을 확인한 후 즉시 112 신고를 하고 현장을 이탈함이 없이 피해자의 구호조치에 협조하는 등 피해자를 구호하기 위해 노력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을 대표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 피해자의 큰형인 H를 피공 탁자로 하여 5,000만 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자 유족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아무런 범행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주먹으로 피해자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 타 팔로 피해자의 턱과 목 부위를 강하게 눌러 결국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함으로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46세의 피해자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생명을 잃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피해자의 유족은 피해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회복할 수 없는 큰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피해자의 형제자매는 고령의 부모가 받을 정신적 충격을 고려하여 아직 까지도 부모에게 피해자의 사망 사실을 알리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