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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25 2017고합307
상해치사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경 시행 사업을 하는 피해자 D(46 세) 을 알게 되어 2016. 4. 경 피해자에게 시행 사업과 관련하여 3,000만 원을 투자하면서 그때부터 피해자의 시행 사업 일을 돕고 배우며 지내 왔고, 2017. 3. 13. 경까지 위 돈을 전혀 돌려받지 못한 상태였다.

피고인은 2017. 3. 13. 19:20 경에서 같은 날 22:54 경 사이에 서울 서초구 E 소재 피해자가 거주하는 F 오피스텔 1422호에서, 피해자와 둘이 서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의 시행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아 위 돈을 회수하지 못한 문제 등으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 자로부터 머리 부위를 1회 맞게 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피고인은 그 자리에서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대항하여 달려들자,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 타 팔로 피해자의 턱과 목 부위를 강하게 눌러 숨을 쉬지 못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호흡정지로 인하여 의식 불명 상태에 빠지게 하는 상해를 가하고, 같은 날 23:02 경 피고 인의 신고로 출동한 구급 대원의 심 폐 소생 술로 피해 자가 일시적으로 호흡을 되찾았으나 2017. 3. 14. 13:44 경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222 소재 가톨릭 대학교 서울 성모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경부 압박 질식에 의한 심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사망 진단서, 검시 결과서, 부검 감정서

1. 각 사진, 112 신고 사건 처리 내역서, 유전자분석 의뢰 및 회보, 구급 활동 일지

1. 각 수사보고( 피해자 D의 피해상태 등, CCTV 확인 관련, 부검 소견 관련), 각 내사보고( 담당의 소견 관련, 검시 결과서 첨부 관련), 추송서( 부검 감정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9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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