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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6.03.02 2015가단18309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주문

1. 피고는 B에게 여수시 C 전 493㎡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여천등기소 1996. 2. 16.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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