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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6.02.18 2015가단76671
가등기말소
주문

1. 피고는 B에게 여수시 C 전 830㎡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여천등기소 2003. 4. 30.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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