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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9.03.27 2018가단78371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각 1/2지분 중, 피고 C은 원고 A에게 11,298,542/192,317,500지분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소외 G는 소외 H와 1940. 4. 3. 혼인하여 자녀로 피고 C, 피고 E, 원고 A, 원고 B, 소외 I를 두었다.

나. 피고 C과 피고 D는 부부 사이이고, 피고 E과 피고 F는 부부사이이다.

다. 소외 G는 2017. 4. 21.부터 2018. 1. 8.경까지 피고 C, D에게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1/2지분씩 증여하였고, 2017. 4. 17.부터 2017. 9. 25.경까지 피고 E에게 별지2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증여하였으며, 2017. 4. 17.경 피고 F에게 별지3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증여하였는데, 그 구체적 내용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수증자 이전등기일자 증여부동산 증여액(2018. 7. 6. 기준) 피고 C 2017. 4. 24.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여천등기소 제7480호 전남 여수시 J 전 866㎡ 지분 2분의1 34,207,000원 (=68,414,000/2) 2018. 1. 1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여천등기소 제620호 전남 여수시 K 대 489㎡ 지분 2분의1 45,232,500원 (=90,465,000/2) 2018. 1. 1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여천등기소 제620호 전남 여수시 K 지상 건물 지분 2분의1 18,798,000원 (=37,596,000/2) 2018. 1. 1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여천등기소 제620호 전남 여수시 L 도로 122㎡ 지분 2분의1 3,965,000원 (=7,930,000/2) 2017. 4. 24.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여천등기소 제7480호 전남 여수시 M 답 1254㎡ 지분 2분의1 45,771,000원 (=91,542,000원/2) 2017. 4. 24.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여천등기소 제7480호 전남 여수시 N 답 936㎡ 지분 2분의1 34,164,000원 (=68,328,000/2) 2017. 4. 24.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여천등기소 제7480호 전남 여수시 O 전 509㎡ 지분 2분의1 10,180,000원 (=20,360,000원/2) 피고 D 2017. 4. 24.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여천등기소 제7480호 전남 여수시 J 전 866㎡ 지분 2분의1 34,207,000원 (=68,414,000/2) 2018. 1. 1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여천등기소 제620호 전남 여수시 K 대 489㎡ 지분 2분의1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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