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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9.11.21 2019가단78859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는 C에게 전남 여수시 D 전 79㎡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여천등기소 2001. 2. 16....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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