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의정부시 C 5층에 있는 D(주)을 운영하는 자로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의류제조업 등에 종사하는 사용자이다.
1. 임금 등 미청산의 점 피고인은 2012. 12. 1.경부터 2014. 8. 31.경까지 사이에 위 D에서 근무한 근로자 E의 임금 등 2,751,590원과 퇴직금 2,991,950원 등 합계 5,743,790원과 2013. 11. 8.경부터 2014. 8. 29.경까지 위 D에서 근무한 근로자 F의 주휴수당 955,58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조건 명시된 서면 미교부의 점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및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2. 1.경 위 D에서 근무한 근로자 E 및 2013. 11. 8.경 위 D에서 근무한 근로자 F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E, F에게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및 소정근로시간, 휴일ㆍ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각각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3.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점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8. 26.경 위 D에서 근무하던 F을 예고 없이 해고하면서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 1,250,4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G의 각 법정진술
1. 각 진정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근로자들에게 미지급한 임금 및 퇴직금이 존재하나, 근로자들의 업무상 횡령과 재고부족 문제로 발생한 피고인의 손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