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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1.23 2013구합1998
병역감면거부처분등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B생으로 2005. 7. 7. 징병신체검사결과 신체등위 2급 판정을 받았는데, 대학원 진학, 유통관리사시험 응시, 직장 해외출장, 직장 업무인계 등을 이유로 여러 차례 입영을 연기하여 왔다.

피고는 병역법에 따른 원고의 의무이행 연기기간이 모두 만료되자 2009. 7.경 원고에게 현역병으로 입영할 것을 통지하였다.

나. 이에 원고는 2009. 7. 14. 입영하였는데 2009. 7. 16. 입영신체검사에서 총기를 두려워하는 강박장애 등 정신질환이 있음을 호소하여 3개월간 경과관찰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신체등위 7급(재신체검사) 판정을 받고 귀가조치되었다.

다. 그 후 원고는 수원징병검사소에서 이루어진 2009. 10. 16. 재신체검사에서 ‘2009. 8.부터 아주대병원에서 적응장애강박장애(의증)으로 외래치료 중으로 향후 7개월간 경과관찰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함’을 이유로 7급 판정을 받았고, 이어 2010. 5. 17. 재신체검사에서 ‘약물치료 중이나 경도의 증상을 유지하고 있음’을 이유로 3급(현역병) 판정을 받았다. 라. 이에 피고는 2010. 5.경 원고에게 현역병으로 입영할 것을 통지하여 원고는 2010. 6. 8. 재입영하였는데, 2010. 6. 10. 입영신체검사에서 치아우식 등의 치과질환을 호소하여 3개월간 치료가 필요한 경우로 인정되어 7급 판정을 받고 귀가조치되었다. 마. 그 후 원고는 수원징병검사소에서 이루어진 2010. 9. 10. 재신체검사에서 ‘37번 치아 임플란트 시술 중임’을 이유로 3개월간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7급 판정을 받았고, 이어 2010. 12. 29. 재신체검사에서 다시 ‘임플란트 치료가 아직 종결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2개월간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7급 판정을 받았으며, 2011. 3. 2. 임플란트 치료가 종료된 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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