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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04.24 2014구합20988
사회복무요원소집대상처분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신체등위 4급 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6. 11. 15. 징병신체검사를 받고 신체등위 4급 판정 및 공익근무요원 소집대상자처분을 받았으나 2006년부터 2011년까지 대학진학, 재학 등을 사유로 입영을 연기하였다.

나. 원고는 2010. 10. 29. 피고에게 병역처분변경신청(병명 : 동맥관개존증)을 하였고, 그에 따라 실시된 재신체검사 결과 신체등위 4급 판정을 받아 2012. 2. 20. 53사단에 입영하였으나, 내과(병명 : 고혈압) 경과관찰이 필요하다는 입영부대 신체검사결과에 따라 귀가조치되었다.

다. 이후 2012. 11. 23. 실시된 재신체검사 결과 원고는 ㉠ 내과 과목에서 신체등위 3급 판정을, ㉡ 신경정신과 과목에서 징병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제11조 별표 2(이하 ‘이 사건 별표’라 한다) 중 제105호 ‘신경정신과적 관찰 결과 경과관찰이 필요한 경우’로 신체등위 7급(치유기간 10개월) 판정을 받았다. 라.

원고는 그로부터 10개월이 지난 2013. 10. 4. 실시된 재신체검사 결과 이 사건 별표 제102호 인격장애 및 행태장애 중 다.

목 ‘중등도’에 해당한다는 판정을 받았는데, 2014. 4. 22. 피고에게 다시 병역처분변경신청(병명 : 불안과 우울이 혼합된 기분을 동반한 적응장애)을 하였다.

이에 피고는 2014. 4. 29. 재신체검사에서 지방신체등위판정심의위원회를 개최하였고, 위 위원회는 '원고는 감정의 불안정성, 심한 분노, 충동성, 자기 파괴적 행동 등의 증상으로 장애분류인 인격장애 중 경계성 인격장애에 해당되며, emotional unstability(감정적 불안정성), impulsivity(충동성) 등의 증상은 지속되고 있으나, 원고와의 대면진단 결과 현저한 충동성과 이자극성은 관찰되지 않았고 경계성 인격장애로 인하여 사회적직업적 기능장애가 고도라고 판단할 만한 증상이나 기능장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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