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 제2항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별지 1 부동산목록 기재 토지는 현재 망 I(1961. 11. 14. 사망)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있다.
나. 원고들은 망 I의 상속인들인데, 망 I의 상속관계 및 원고들의 최종 상속지분은 별지 2 상속관계 및 별지 3 상속지분표 기재와 같다.
다. 별지 1 부동산목록 기재 제1, 2, 3, 4항 기재 토지는 1937. 10. 30.경 각 모토지로부터 지목이 도로로 변경되면서 분할되었는데, 위 각 모토지의 분할 및 처분 과정은 다음과 같다.
(1) 망 I 소유의 통영군 K 답 1,243평은 1937. 10. 30. L 답 1,184평, M 도로 58평(별지 1 부동산목록 제1항 기재 토지이다. 이하 ‘별지1도로’라 한다), N 답 1평으로 분할되었고, L 답 1,184평은 1956. 11. 19. O에게 소유권이전되었다.
따라서 통영군 K 답 1,243평 중에서 별지1도로와 N 답 1평만이 현재까지 망 I의 소유로 남아 있다.
(2) 망 I 소유의 통영군 P 답 311평은 아래와 같이 분할, 처분되어 Q 도로 62평(별지 1 부동산목록 제2항 기재 토지이다. 이하 ‘별지2도로’라 한다)만이 현재까지 망 I 소유로 남아 있다.
위 P 답 311평은 1937. 10. 30. R 답 176평, 별지2도로, S 답 73평으로 분할되었다.
R 답 176평은 1965. 4. 21. T에게 소유권이전되었고, S 답 73평은 1941. 1. 15. 분할 후 U 대지 36평과 V 대지 37평으로 분할되었고, 분할 후 U 대지 36평은 1965. 4. 21. T에게 소유권이전되었으며, V 대지 37평은 다시 분할 후 V 도로 24평, W 대지 13평으로 분할되어 그 중 분할 후 V 도로 24평은 1982. 5. 24.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되었고, W 대지 13평은 1961. 8. 18. X에게 매도되었다.
(3) 망 I 소유의 통영군 Y 답 1,786평은 아래와 같이 분할, 처분되어 별지 1 부동산목록 제3, 4항 기재 토지만이 현재까지 망 I의 소유로 남아 있다.
위 Y 답 1,786평은 1937. 10. 30. Z 답 6평, AA 도로 40평, AB 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