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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7.19 2016고정1045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28. 05:50 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C 주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D(18 세, 여 )에게 다가가 아무런 이유 없이 “ 좆같이 못생긴 게 ”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코를 가격하고, “ 씨 발 여자 하나 남자가 따먹으려고 지랄하는데 남자 8명이 서 가만히 있네,

존나 쫄았네,

야 이 병신들 아 ”라고 하여 위 피해자의 친구들과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그만 하라고 하면서 피고인을 말렸다.

그러자 피고인은 자신을 말리던 피해자 E(18 세, 남) 의 목을 조르며 밀치고, 피해자 F(20 세, 남) 의 목과 턱을 주먹으로 밀치고, 피해자 G(19 세, 여) 의 뺨을 손등으로 때리고, 피해자 H(19 세, 여) 의 왼쪽 턱을 팔꿈치로 때리고, 피해자 I(18 세, 남) 의 배와 정강이를 발로 가격하고, 피해자 J(18 세, 남) 의 턱을 손으로 밀치고, 피해자 K(18 세, 남) 의 명치를 주먹으로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 K, F, E, G, H, I, J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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