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해자 E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7. 8. 26. 22:00 경 시흥시 F 소재 G 마트 앞 도로에서 C(22 세) 이 피고인을 쳐다보며 웃었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 C의 가슴을 1회 밀치고 손톱으로 오른손을 1 회 할퀴고, 위 C의 일행인 D(22 세) 와 피해자 E(22 세 )로부터 제지 당하자, D와 피해자 E에게 " 너 넨 뭐냐,
너 네 중국인이냐
"라고 소리치며 주먹으로 D의 얼굴을 2회 때리고 손바닥으로 피해자 E의 턱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 E의 각 진술서
1. 피해 사진
1.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공소 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해자 C, D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7. 8. 26. 22:00 경 시흥시 F 소재 G 마트 앞 도로에서 피해자 C(22 세) 이 피고인을 쳐다보며 웃었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 C의 가슴을 1회 밀치고 손톱으로 오른손을 1 회 할퀴고, 위 피해자 C의 일행인 피해자 D(22 세), E(22 세 )로부터 제지 당하자, 피해자 D와 E에게 " 너 넨 뭐냐,
너 네 중국인이냐
"라고 소리치며 주먹으로 피해자 D의 얼굴을 2회 때리고 손바닥으로 E의 턱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 D를 폭행하였다.
2. 판 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 260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 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C과 D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