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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0.12 2016고단6443 (1)
특수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은 2016. 8. 23. 04:15 경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함께 어울려 술을 마시다가, 옆 테이블에 있던 피해자 E(22 세) 의 일행이 시끄럽게 떠든다는 이유로 피고인이 위 E 일행의 테이블을 엎고 욕설을 한 것이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피고인은 양손으로 위 E의 뒷목과 입을 붙잡아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 F(22 세) 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다시 손으로 위 E의 목을 잡아 밀치고, B은 손으로 위 E의 목을 잡아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 G(22 세) 의 얼굴을 수회 가격하고, 위 식당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가져와 찌를 듯이 위협하다가 피해자 H(22 세 )에게 가위를 빼앗기자 위 H의 멱살을 잡아 밀치다가 머리로 그의 턱 부위를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과 B은 공동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위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 E, H, I, J, G,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내사보고( 현장 CCTV 관련), 현장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제 30 조,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실제 분담한 범행 내용, 피고인의 전과 관계,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동기, 범행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정상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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