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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11.21 2019고합145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K7 승용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22. 00:37경 대구 달서구 C아파트 옆 도로에 주차해둔 위 피고인의 승용차 내에서 D(49세, 여)을 때렸고, 이를 지켜보던 행인이 경찰에 신고하여 달서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 순경 G이 탑승한 H 순찰차가 피고인의 차량이 주차되어 있는 장소에 도착하였다.

피고인은 경찰차를 보자 피고인의 차량을 운전하여 도주하였다.

순찰차 H가 도주하는 피고인의 차량을 추격하며 정차를 지시하였으나 피고인은 상인동 월촌 고가교 아래에서 순환도로 I아파트 방향으로 고속으로 도주하던 중 과속무인단속카메라 앞에 이르러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하고 대구 달서구 J에 있는 K어린이집까지 약 1.5km를 1차선과 2차선을 오고가며 마주 오는 차량을 위협하는 등 역주행으로 운전하고, 이어 다시 유턴하여 월촌고가교 방향으로 운전하여 앞산순환도로를 운행하여 대구 남구 대명동 빨래터 교차로에서 L병원 앞 교차로에서 적색신호에 좌회전을 하여 신호를 위반하고, M 골목으로 들어가 좁은 골목을 과속으로 운전하고, N아파트 주차장을 통해 대구 달서구 O에 있는 P고등학교 앞 노상까지 역주행 및 신호위반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중앙선 침범, 신호위반 등의 행위를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고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0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위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05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앞산순환로 130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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