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2. 29.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8. 9.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K5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26. 22:17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C 앞길을 대곡공원에서 상화네거리 쪽으로 시속 약 15킬로미터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가 비가 내리고 있어 전방 시야가 흐린 상태였고, 자동차의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우회전하기 전에 직진하는 다른 차량이 있는지 살피고, 직진 차량에 진로를 양보하고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41%로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수목원에서 상화네거리 방향 5차로로 직진하던 피해자 D(남,62세)의 E SM5 승용 차량 우측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 및 동승자 F(여, 54세), G(여, 51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8. 26. 22:17경 대구 달서구 H에 있는 I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미터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고인 소유 B K5 승용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