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4.09.04 2014고단365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렉세스 승용차를 업무상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2014. 07. 08. 02:20경 대구 남구 대명3동 계대네거리 교차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시속 약 50킬로미터의 속도로 대구 달서구 내당네거리 방면에서 삼각지 로타리 방향으로 우회전을 함에 있어,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는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되고, 운전을 하는 경우에도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차량의 진행방향의 차로를 따라 운전함으로써 교통사고의 발생을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교차로에서 속도를 제대로 줄이지 못한 상태에서 우회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가 우회전을 하려는 방향의 진행차로에 진입하지 못하고 반대차로로 중앙선을 침범해 진행하여 때마침 위 교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에 있는 피해자 C(66세) 운전의 D 그랜져 택시 앞범퍼 부분과 그 옆에 정차하여 신호대기 중에 있는 피해자 E(65세) 운전 F 싼타페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충돌하고, 그 충격으로 싼타페 승용차가 뒤로 밀리면서 뒷범퍼 부분으로 그 뒤에 정차하고 있는 피해자 G(59세) 운전의 H 쏘나타 택시의 앞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 C, 피해자 E, 피해자 G로 하여금 각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여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해 피해자들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