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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7.08.17 2017고단57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4. 17. 12:21 경 포항시 북구 흥해읍 달 전리 소재 삼도 뷰엔 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소재 포항 교도소 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20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제네 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B 제네 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17. 12:21 경 제 1 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북구 동해대로 986 소재 포항 교도소 입구 앞 편도 2 차로의 도로를 흥해 쪽에서 고속도로 톨게이트 쪽으로 2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때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C(69 세) 운전의 D QM5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앞서가는 차의 동정을 잘 살피고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잘 살피지 않고 졸음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제네 시스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위 QM5 승용 차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과 QM5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E( 여, 63세) 및 피해자 F(40 세 )에게 각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8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도로 교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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