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3. 12. 13:30경 논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60세)의 집에서 갑자기 피해자의 뒤에서 끌어안아 강제로 추행하였다.
2. 명예훼손
가. 피고인은 2014. 6. 9. 저녁에 논산시 E에 있는 마을주민 F의 집에서 사실은 피해자 D과 1994년부터 여관에 다니며 성관계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F, G에게 “1994년부터 D과 여관에 다니며 성관계를 하였다”고 말하여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6.경 논산시 H에서 마을 주민 I에게 사실은 피해자 D과 여관에 다닌 사실이 없음에도 “D과 여기저기 여관에 다녔다”고 말하여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7. 25. 09:00경 논산시 H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마을주민인 J에게 사실은 D과 여관에 다닌 사실이 없음에도 “D과 여러 번 여관에 다녔다”라고 말하여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고소장, F, I, J의 자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형법 제307조 제2항(명예훼손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이라 한다) 제16조 제2항, 제4항
5. 신상정보 등록 판시 강제추행죄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처벌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