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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0.07 2015누57156
요양불승인처분 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아래와 같은 내용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① 제5면 제1행 다음에 아래 부분을 추가한다.

"라) 당심의 가톨릭대학 서울성모병원에 대한 진료기록감정결과 및 사실조회결과에 따르면, 감정의는 이 사건 상해는 ‘만성적인 외측인대의 이완상태’(질환이라기 보다는 노동이나 일상생활에서의 자세로부터 인대에 만성적으로 부하가 가해진 상태 에서 외력으로 인한 충격으로 부분 파열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가장 높을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을 밝히고 있다.

" ② 제5면 제2행부터 제5면 제4행까지 사이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인정근거] 을 제3, 4, 11호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제1심의 F 마취통증의학과의원, 당심의 가톨릭대학 서울성모병원 및 I병원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제1심의 I병원, 당심의 가톨릭대학 서울성모병원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제1심 증인 H, 당심 증인 K, L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③ 제6면 제13행의 “교수 J은”을 “제1심 및 당심의 진료기록감정의들은"으로 고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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