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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창원) 2015.02.05 2013누1969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일부를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가.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8행과 제9행 사이에 아래의 기재를 추가한다.

'바) 당심의 인제대학교 부산백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① 원고의 좌측 주관절에 외상과염이 확인되고, 현재는 만성적으로 외상과염이 지속되는 상태로 팔을 사용할 때뿐만 아니라 휴식 시에도 통증을 호소하고 있다. ② 외상과염은 전완부의 총신근건(commom extensor tendon 이 골부착부에서 반복적으로 견인되는 것에 의하여 발생하는데, 직업적이거나 여가활동 등에 의해 총신근건의 퇴행성 변화나 부분적인 손상이 발생하는 것이 원인으로 추정된다.

③ 이 사건 상이는 반복적인 과사용으로 발병한 것으로 사료된다.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에서 한 노동의 강도가 높았다고 한다면 외상과염의 발생기전에 합당한 작업을 하였다고 보이므로, 이 사건 상병 발생의 원인이 될 수도 있다.

'

나.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9행의 ‘【인정근거】’란에 ‘당심의 인제대학교 부산백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를 추가한다.

다.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15행의 ‘증인 F, G의 각 증언’을 ‘제1심 증인 F, G 및 당심 증인 H의 각 증언’으로, 제5면 제21행의 ‘증인 F’을 ‘제1심 증인 F’으로 각 고친다. 라.

제1심 판결문 제6면 제6행의 ‘이 법원’을 ‘제1심 법원’으로 고친다.

마. 제1심 판결문 제6면 제7, 8행의 ‘갑 1, 3, 7호증의 각 기재’를 '갑 1, 3, 7, 8호증의 각 기재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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