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3면 제7행의 ‘[인정근거]’란에 ‘갑 제12호증에서 제14호증의 각 기재, 당심의 가톨릭대학교 여의도성모병원장,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를 추가하고, 제2면 제19행에서 같은 면 제21행까지의 ‘다. A은 이 사건 사고로 입은 부상에 대하여 요양급여를 하였다.’ 부분과 제4면 제16행에서 제5면 제8행까지의 ’2) 다음으로 피고는, A에게 피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제2면 제19행에서 같은 면 제21행까지 부분
다. A은 이 사건 사고로 입은 부상에 대하여 2010. 7. 6.부터 2012. 1. 17.까지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등지에서 치료를 받았고, 원고는 A의 치료비 합계 68,570,870원 중 A 본인 부담금 11,667,390원[요양급여명세서(갑 제14호증)의 (합)심결본인부담금 11,668,890원에서 치과 진료 본인부담금 1,500원(순번 33, 35, 38번) 공제]을 제외한 56,903,480원[요양급여명세서(갑 제14호증)의 (합)심결공단부담금 57,053,194원에서 치과 진료 공단부담금 149,714원(순번 33번에서 39번, 41번, 42번) 공제] 상당의 요양급여를 하였다.
제4면 제16행에서 제5면 제8행까지 부분 2 다음으로 피고는, 2010. 10. 25.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에 치료비 11,172,220원을 지급하고, 2011. 10. 24. C에게 직불치료비 651,720원을 지급하는 등 책임보험금 명목으로 총 11,823,940원을 지출함으로써 피고의 A에 대한 손해배상 지급의무는 모두 소멸하였으므로, 원고가 피고에게 구상금 청구를 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