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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6.30 2016고단141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11. 19:05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 북 완주군 상관면 춘 향로 4618 앞에 있는 17번 국도 편도 2 차로의 도로를 남원에서 전주 방면으로 2 차로를 따라 시속 약 7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신호가 정지 신호로 바뀌는데도 계속 같은 속도로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이용하여 좌측에서 우측으로 길을 건너는 피해자 C를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하여 브레이크를 밟으면서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자동차 앞 범퍼 우측으로 피해자의 오른 다리를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골반부분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제 6호, 형법 제 268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반성,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향토 예비군 설치법위반으로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외에 특별한 전과 없는 점 [ 불리한 정상] 중한 상해, 신호위반과 횡단보도 사고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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