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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8.07.13 2018고단12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27. 15:33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여군 부여읍 성왕로에 있는 쌍 북아파트 입구 앞 교차로를 대 향로 로터리 방면에서 쌍 북아파트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횡단보도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ㆍ좌우를 잘 살피고 교통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적색 신호에 그대로 좌회전을 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따라 길을 건너는 피해자 C(60 세) 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네 개 또는 그 이상의 늑골을 침범한 다발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실황 조사서

1. 내사보고( 불랙 박스 영상 첨부)

1. 수사보고( 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제 6호, 형법 제 268조

1. 형의 선택 금고 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사정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과실이 크고, 상해 정도도 중한 편이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초범이고,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와 원만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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