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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7.04 2016고정82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K5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31. 20:35 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양천구 C 앞 편도 4 차로를 청기와 사거리 방면에서 신정 네거리 방향으로 2 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 로 진행하였다.

그 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신호가 정지 신호 임에도 이를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따라 뛰어서 길을 건너는 피해자 D(14 세) 의 허리 부위를 피고 인의 택시 앞 범퍼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 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 세 불명의 아래팔 부분의 타박상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진단서

1. 사고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제 6호, 형법 제 268 조 (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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