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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9.25 2019고단186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10. 22:35경 군포시 B모텔 앞 노상에서, 택시요금시비가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군포경찰서 C파출소 소속 순경 D 등으로부터 택시요금을 지불하고 집에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경찰관들에게 다가가 “개새끼야, 내가 씨발 술을 얼마나 먹었다고 그래”라고 욕설을 하였고, “떨어져서 이야기를 하라”는 말을 듣자 갑자기 손으로 위 D의 왼쪽 가슴을 1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출동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진), 수사보고(범행장면 촬영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사정: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엄정한 대처가 필요하다.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행사한 폭력의 내용이 가볍지 않고, 이로 인하여 경찰관의 공무집행에 상당한 지장이 발생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사정: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은 폭력 관련 범죄나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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