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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9.06 2018고단414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10. 00:12 경 수원시 장안구 B, 4 호에서 가정폭력 112 신고를 받고 현장 출동한 수원 중부 경찰서 C 지구대 소속 순경 D가 피고인을 제지하자, “ 내가 칼만 안 들었지, 칼만 들었어도 너 같은 거 그냥 죽여 버린다 ”라고 말하며 손으로 위 D의 멱살을 1회 잡고, 주먹으로 위 D의 팔을 수 회 때리고, 계속하여 같은 날 00:36 경 위 D의 지원 요청을 받고 같은 지구대 소속 경장 E이 위 현장에 도착하여 피고인을 진정시키며 진술을 청취하려 하자 “ 내가 지금 지랄하려고 한다, 더 지랄해 줄까, 어 씨 발” 이라고 욕설을 하며 위 경찰관들을 향해 주먹을 1회 휘두르고, 위 E에게 “ 당신하고 나 하고 해볼까 나를 수갑을 채우라 고요 ”라고 말하며 발로 위 E의 무릎을 1회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 신고 처리 업무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의 진술서

1. 출동 경찰관 촬영현장 사진, 피해 경찰관들의 피해 부위 사진

1. 수사보고( 현장 채 증 영상 관련), 현장 채 증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근무 복을 입고 피고인의 가정폭력을 저지하고 조사를 하려는 업무를 수행하는 경찰관을 폭행하여 법집행에 관한 공권력에 손상을 가하였다.

피고인이 경찰관들에게 시비를 걸고 욕을 하면서 유형력을 행사한 시간이 짧지 않고, 폭력에 수반한 모욕의 정도도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는 전과가 전혀 없고 성실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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