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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9.05.09 2019고단279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3.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2.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2018. 8.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8. 18.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2. 23. 20:50경 안성시 B아파트 C동 지하 주차장 입구 앞 부근 약 5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2. 23. 21:06경 안성시 B아파트 C동 1층 엘리베이터 앞 복도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성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사 F으로부터 112신고 사항 사실관계 확인을 위하여 "음주운전 신고가 접수되어 확인이 필요하니 엘리베이터에서 내려달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주먹으로 위 F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리고, 발로 위 F의 오른쪽 정강이를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항 확인 및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9. 2. 23. 20:50경 안성시 B아파트 C동 지하주차장 입구 앞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D BMW 승용차를 운전을 한 후 같은 시 G에 있는 안성경찰서 E지구대에서 안성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H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6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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