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4.05.20 2014고단36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3. 11. 12. 01:05경 안성시 죽산면 D 앞길에서 E SM520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던 중 다른 차량 운전자와 시비를 벌였고, 이후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측정 요구를 받게 되었는데, 당시 피고인은 술 냄새가 많이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고 있었으며, 말을 더듬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으므로, 같은 날 01:45경, 01:55경 및 02:05경 안성시 F에 있는 안성경찰서 G파출소에서 경찰관인 경사 H으로부터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11. 12. 01:0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안성시 죽산면 장원길에 있는 두원공대 부근에서부터 같은 면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 K, L의 각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사본,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