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 판결 중 피고인 A,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벌금 15,000,000원에,...
이유
1. 항소 이유 요지
가. 피고인 A 1) 법리 오해 2015 고단 685 사건의 H 공동주택 신축공사( 이하 ‘ 이 사건 공사) 는 C이 산업안전 보건법 제 23조의 ‘ 사업주 ’로서 시행하는 사업이 아니라, 산업안전 보건법 제 29조 제 1 항 제 2호의 ‘ 도급 사업주 ’로서 시행하는 ‘ 사업이 전문분야의 공사로 이루어져 시행되는 경우로서 각 전문분야에 대한 공사를 전부 도급을 주어 하는 사업 ’에 해당하는데도, 2015 고단 685호와 관련하여 피고인 A의 산업안전 보건법위반 부분에 산업안전 보건법 제 67조 제 1호, 제 23조 제 1 항 내지 제 3 항을 적용한 원심에는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 형량(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원심 형량( 금고 4월, 집행유예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검사 피고인 A, 피고인 D에 대한 각 원심 형량( 피고인 D : 벌금 7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검사는 당 심에 이르러 종전의 2015 고단 685호 사건 중 피고인 A에 대한 적용 법조를 주위적으로 유지하면서, ‘ 산업안전 보건법 제 68조 제 2호, 제 29조 제 3 항’ 을 예비적으로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에 대한 허가를 신청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다.
그런데 이 부분은 피고인 A에 대한 2015 고단 685호 사건 나머지 범죄사실과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고, 2015 고단 889 사건의 범죄사실과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은 이 점에서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한 피고인 A의 법리 오해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므로, 아래에서 이에 대하여 본다.
3. 피고인 A의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