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피고인은 이 사건 판넬공사를 하도급 받아 피해자를 고용하여 위 공사를 수행한 것이 아니라, L 주식회사에 소속되어 현장 관리인 M의 지휘ㆍ감독을 받으며 노무를 제공한 근로자에 불과하므로, 안전ㆍ보건조치를 이행할 의무가 있는 책임자가 아니다.
나. 피고인 B, 유한 회사 C( 이하 ‘C’ 이라 한다) 1) 법리 오해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들이 산업안전 보건법 제 29조 제 1 항의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사업주’( 이하, ‘ 각 호의 사업주’ 라 한다) 임을 전제로 하는데, 당시 산업안전 보건법 시행령 제 26조 제 2 항은 “ 법 제 29조 제 1 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이란 건설업과 제 23조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라고 규정함으로써 ’ 각 호의 사업주 ‘에 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는 입법의 불비에 해당하여 피고인들은 무죄이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 각 벌금 6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이 사건 직후부터 원심에 이르기까지, ‘ 피고인이 L 주식회사로부터 판 넬 공사 부분을 공사대금 1,500만 원에 재 하도급 받아 6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시공하던 중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고용한 사업주이므로, 피고인이 책임을 져야 한다.
’ 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여 자신의 범행을 자백했던 점( 수사기록 1권 25 ~ 30, 71 ~ 75 쪽, 수사기록 2권 23 ~ 24, 66 ~ 70 쪽, 공판기록 34, 44 쪽), ② B도 ‘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