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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2.10 2016노920
업무상과실치사등
주문

피고인

B 및 검사의 피고인 D, 피고인 E 주식회사에 대한 각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B 원심의 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 D, 피고인 E 주식회사에 대한 원심 무죄판결 부분에 관하여) 산업안전 보건법 제 29조 제 2 항의 ‘ 제 1 항 각호 외의 부분’ 은 제 1 항 중 각 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즉, 제 1 항 ‘ 본문’ 부분을 지칭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법 제 29조 제 2 항 제 2호의 조치( 작업 장의 순회 점검 등 안전 ㆍ 보건 관리 )를 이행하지 않은 행위는 위 법 제 29조 제 1 항을 위반한 것에 해당하여, 위 법 제 70조에 의하여 처벌된다고 볼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법리를 오해하여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D, 피고인 E 주식회사에 대한 순회 점검 등 안전 ㆍ 보건 관리 조치의무 위반의 점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한 잘못을 범하였다.

2. 판단

가. 검사의 법리 오해에 관한 항소 이유 주장에 대하여 검사의 위 법리 오해 주장에 나타난 부분은 원심에서도 쟁점이 되었고( 기록에 의하면 원심 재판장은 제 4회 공판 기일에 검사에 대하여 공소 취소 여부의 검토를 명한 것으로 보이고, 검사는 제 5회 공판 기일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산업안전 보건법 제 29조 제 2 항 앞에 같은 조 제 1 항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여 그와 같이 공소장변경이 이루어졌다), 원심은 ‘ 무죄부분 ’에서 그 판시와 같은 여러 사정들을 들어 “ 산업안전 보건법 제 29조 제 2 항이 같은 조 제 1 항에서 정한 산업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구체화하는 조항 임을 전제로 같은 조 제 2 항 제 2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 30조 제 1 항 제 1호 가목이 정하는 조치의무를 위반함으로써 같은 법 제 29조 제 1 항을 위반하였다고

보아 같은 법 제 70 조를 적용하여 처벌할 수 있다고

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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