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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02.02 2017고단2650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3. 말경 여수시 B에 있는 C PC 방에서 “ 카드를 빌려 주면 1장 당 1일에 30만원을 주겠다” 는 불상자의 말을 믿고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D) 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퀵 서비스를 이용하여 불상자에게 건네주고 카카오톡으로 비밀번호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이체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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